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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미흡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