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yC5Mk3XGfI?feature=shared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김 모 씨.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품고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린 김 씨는,
여성이 잠시 문을 연 틈을 타고 들어가
흉기를 11차례 휘둘렀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흉기는 자해를 하려고 들고 간 것′일 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김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본 겁니다.
피해 여성 집에 머문 시간이 단 2~3분에 불과해
대화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고
흉기를 들고 4시간을 기다린 점,
또 사건 후 자해 시도가 없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는 못 미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다솔 /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모든 게 다 인정이 됐으면서도 25년을 선고한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저희 가정이 다 파탄이 되고 일상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절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탄원서에 적어내고 했는데..."
검찰은 유족 요청에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여성이 숨진 뒤에야 살인 혐의와 별개로 송치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 MBC 뉴스 김유나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3628&mt=A&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