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맡은 변호사 23명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는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한다.
이데일리는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성의 차원에서 참여 변호사 일부에 대해 사비로 수임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수사 대상이 된 현직 후배 검사를 변호할 때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해 110만원 정도는 받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현직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짜 변론을 해준 변호사가 탄핵 기각 이후를 염두에 뒀다면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비용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참여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이 20억원은 넘을 것”(홍준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이 대표가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 등이었다.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고 반박하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이름을 올리고 돈을 받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보수 법조인단체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송 전 재판관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름을 올리는) 연명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이름만 올린 변호인은 없다. 11차례 변론에 상당수 변호사가 직접 대심판정에 나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윤석열 대리인 명단
△정상명(75·7기) 전 검찰총장 △김홍일(69·15기) 전 부산고검장 △석동현(65·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윤갑근(61·19기) 전 대구고검장 △조대현(74·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65·20기) 전 헌법연구관 △배진한(65·20기) △이길호(44·48기) △도태우(56·41기) △김계리(41·42) △황교안(68·13기) 전 국무총리 △서성건(65·17기) △최거훈(68·17기) △차기환(62·17기) △송해은(66·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송진호(54·40기) △이동찬(44·변호사시험 3회) △박해찬(63·15기) △오욱환(65·14기) △김지민(35·변호사시험 8회) △전병관(61·22기) △배진혁(45·43기) △도병수(64·2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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