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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법재판관 이완규'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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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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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 "마은혁 미임명 정당한 권한 행사" 등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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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두 지명자에 대해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처장이 현재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한 인물... 이후 휴대전화 교체하기도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처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처장과 함께 고발된 이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처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 처장은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처장은 202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가 회동 직후 이 처장이 휴대전화를 변경한 사실이 이날 드러났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처장에게 "휴대전화를 바꿨는냐"고 질문하자 이 처장은 "바꿨다"고 답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라는 박 의원에 질문에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을 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과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 윤 정부 내내 법제차장

한편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파면된 윤석열과 동기다. 이 처장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2022년 5월 13일, 윤석열이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정부의 법령 심사를 총괄해오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마은혁 미임명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헌재와 정반대 인식 보이기도

지난 2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최 부총리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과 정반대 인식을 지닌 인물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한 셈이다.

한편 이 처장은 국조특위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권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895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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