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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라”…여성단체, 긴급 연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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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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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명 자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피해자는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인 실체적 증거로 남아있다.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또한 증거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단체들은 경찰을 향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 전 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며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 장제원 의원 성폭력 사건은 그가 사망하기 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면, 실체진실의 발견과 정의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장제원 성폭력 사건에서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서명동참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9일 오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명은 구글 폼(https://forms.gle/y2JEY3BZZtXyJn6s8)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245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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