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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덮쳐 촬영한 남편 ‘징역형’… 처가·자녀에 영상 뿌렸다가

무명의 더쿠 | 04-07 | 조회 수 54825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촬영한 동영상을 처가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2일 새벽 베란다 창문을 통해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울러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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