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aver.me/502uFT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