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내각제 아니야~ 돌아가~
개헌은 '정당보조금'을 해야 함
제목 어그로 미안
옛날엔 집안에 정치인 하나 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돈 드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선거 한번 나갔던 정치인들 계속 나가려고 함 왜? 돈쓰는 게 개좋나?
ㄴㄴ 돈을 버니까 그럼
우리가 세금 내는 걸로 정당에 보조금 주는 건 알거야
이걸 전두환이 개헌해서 생긴 법인 건 많이들 모를걸
전두환이 서울의 봄을 물리치고 1212사태로 나라를 먹고는 정당의 지지라도 받아야겠거든.
그래서 얼마면돼를 시전한다, 어떻게? 헌법으로 무슨 돈으로? 세금으로~ 개꿀

투표? 읏기지마 얼마면돼
유신헌법 이후에 개헌 많이 됐는데 정당보조금은 그대로 남는다(헌법 제8조 제3항). 그리고 91년에 선거보조금도 생김 선거치르면 정당에 보조금을 줘요
무슨돈으로? 또 세금으로~
이제 아는 덬들은 선거공영제를 떠올릴 거야

가난해도 선거나가라고 만든 제도임.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돼.
그런데
선거보조금을 받는 거대 정당에서 후보로 나가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정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로 나가면 선거보조금을 정당에서 받음. (정당은 국고에서 받은 거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후원을 열 수도 있어.
그리고 선거비용을 쓴 건 국고에서 사후에 보전받음.
유효투표총수의 15프로 이상만 득표하면 선거에 들인 비용 두배 이상을 제 주머니에 챙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임
선거비용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는 거임
https://www.welvoter.co.kr/40737
2022년 선거비용에 관한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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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선이다? 부자가 된다~
선거나가는 거 세금 공짜로 먹는 재테크더라~
이걸 개헌논의를 안했냐고?
놀랍게도 안함 왜?
정당에 충성도 제고해야 하는 정당들이 이걸 문제제기할 수 없음
선거보조금으로 후보들 고삐 조여야 하거든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에도 나와야 하는데 자기돈 들일 순 없음!
문제제기를 해도 개헌논의까지 가지를 못함
문제제기도 선거비용보전으로 문제제기함
물론 선거비용보전 전액이 15프로 이상인거, 기준에는 문제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위에 보면 뭐가 문제다?
1) 정당에 주어지는 경상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2)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보전의 이중지급의 문제
요약
개헌해야 함 헌법 제116조 정치인들 선거에 자기 재산도 쓰라 그래요
그런데 개헌 안해도 됨
헌법에 따른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세부규정을 손보면 됨
더 요약
개헌은 개소리다
* 문제 있으면 알려줘 고칠게
* 출처 헌법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은 원덬의 뇌와 여러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