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무묭이들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문에서 가장 기억남은 부분은? (고르면 됨)
31,381 457
2025.04.05 11:10
31,381 457


 

 

 

1.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6.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9.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10.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11.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12.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13.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지막엔 띵문 파티야

 

목록 스크랩 (3)
댓글 45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티 로더X더쿠💗 내 피부처럼 숨 쉬듯 가볍게, 속부터 빛나는 입체적인 매트 피니시 ‘NEW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체험 이벤트 359 00:05 2,4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5,0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63,94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96,5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75,4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9,8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2,3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6 20.05.17 8,654,8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5,0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2,1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0332 이슈 40년만에 영국에서 바이럴타고 차트 재진입한 마돈나 노래 Into The Groove 02:19 152
3030331 이슈 알바생 대참사 13 02:16 905
3030330 유머 유명과자 이름 바꿔서 마트에서 못 찾음 7 02:15 1,109
3030329 유머 고양이 알고보면 더 괘씸한 사실 jpg. 12 02:07 1,301
3030328 이슈 붉은 사막 스포) 새롭게 패치된 아이템.gif 2 02:00 899
3030327 이슈 딴말인데 눈 많이 비비면 각막얇아지고 시력 낮아지고 난시생기니까 하지마세염 24 02:00 1,669
3030326 이슈 안 신기하면 더쿠 탈퇴 47 01:58 1,106
3030325 유머 고양이 최적화 집 jpg. 3 01:57 993
3030324 유머 가습기 틀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고양이가 이러고 있었어 4 01:56 1,489
3030323 이슈 쿠크다스이롷게먹는거 국룰아님? 43 01:53 2,038
3030322 이슈 15년전 오늘 발매된, 유키스 "0330" 4 01:49 113
3030321 이슈 롯데팬 긁는 한화팬 1 01:45 697
3030320 이슈 투어스 지훈영재 대추노노 즉석에서 추는 영상 4 01:44 384
3030319 이슈 한국 영화 사상 역대급 예고편 허위매물(NNNNNN)이었던 영화 두 편 36 01:42 3,147
3030318 이슈 삼린이를 원정응원석에 앉히면 생기는 일 2 01:42 556
3030317 이슈 2026년 KBO 우승팀 골라주는 사슴벌레 6 01:40 716
3030316 이슈 베이비돈크라이 [Bittersweet] 초동 6일차 종료 01:35 346
3030315 이슈 표정변화없이 오늘 개막전 1~9회 기아팬 표현하기 01:33 724
3030314 이슈 오위스 [MUSEUM] 초동 집계 종료 01:29 587
3030313 유머 인스타 하트 30k 받은 뉴질랜드 공차 도둑.gif 12 01:27 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