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와 경비만 계속 제공된다. ‘수사 방패막이’였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라지는 예우 중 대표적인 건 연금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연보수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며, 이 기준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기념사업 지원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운전기사 1명 등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언제 떠날지도 관심사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후 경호 문제로 이틀 간 청와대에 머물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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