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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조기대선일 6월 3일 유력...정치권 선거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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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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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0847?sid=100

 

대통령 궐위 후 60일내 조기대선
6월 3일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
개표 완료 후 선관위 ‘대통령 결정안’
의결 즉시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정치권, 선거대책위 구성 잰걸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다.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연금, 비서관 인건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담긴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데, 탄핵 인용으로 이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죄로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날부터 조기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 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은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은 수요일이 화요일인 6월2일에 치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19대 대선도 화요일인 같은해 5월17일에 치렀다.

조기대선일 지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조기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선이 결정된 후보는 선관위 의결 시점에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 등을 이양받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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