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조기대선일 6월 3일 유력...정치권 선거모드 돌입
12,862 13
2025.04.04 11:29
12,862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0847?sid=100

 

대통령 궐위 후 60일내 조기대선
6월 3일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
개표 완료 후 선관위 ‘대통령 결정안’
의결 즉시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정치권, 선거대책위 구성 잰걸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다.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연금, 비서관 인건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담긴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데, 탄핵 인용으로 이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죄로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날부터 조기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 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은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은 수요일이 화요일인 6월2일에 치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19대 대선도 화요일인 같은해 5월17일에 치렀다.

조기대선일 지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조기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선이 결정된 후보는 선관위 의결 시점에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 등을 이양받게 된다.

(중략)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715 02.02 51,0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6,3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77,85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28,1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80,66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1276 유머 아기 시바견들 코 재우기 🐶 💤 3 03:12 396
2981275 이슈 100만원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한 팬을위한 박재범의 선물ㅋㅋㅋ 03:11 442
2981274 이슈 (스포주의) 원덬이 읽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일본 비엘 장면.jpg 9 02:59 1,159
2981273 유머 뱀이다🐍🙊🙊🙊🙊🙊 1 02:59 185
2981272 유머 대규모 채용이라더니 토스에 문과 신입 직무자체가 없네 19 02:27 2,699
2981271 유머 엄마가 언니 담배피는거 모르는데 엄마가 언니 집에서 꽁초 발견했단 말임.jpg 18 02:14 3,850
2981270 유머 찐 본명을 잃어버린 배우들 31 02:04 2,694
2981269 이슈 전기장판의 좋음을 알아버렸다.jpg 33 02:04 4,052
2981268 이슈 일본의 초거대 불상 23 02:02 1,525
2981267 기사/뉴스 [단독] 고구려의 ‘신라 속국화’의 특급 단서일까…경주 돌덩이에 새겨진 고구려 글씨체 17 01:59 1,672
2981266 유머 생소한 이름이 많은 전통시장 10 01:59 1,712
2981265 이슈 박명수 이 날 수민씨랑 헤어져서 미친 거래 31 01:58 5,093
2981264 유머 90년대생들 어렸을 때 쓰던 목욕용품.jpg 36 01:54 3,106
2981263 유머 [브리저튼] 둘 중에 누가 오징어게임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까? 12 01:53 1,565
2981262 기사/뉴스 배달의민족 매각 추진 JP모간 주관사로 선정, 몸값 약 7~8조원 희망 2027년 만기 맞는 9조 빚 갚으려는 목적인 듯 23 01:52 1,666
2981261 유머 이름 잃어버린 여배우(배역 이름으로도 안 불림) 28 01:47 3,544
2981260 유머 야덕들에게 소소하게 핫한 맛집 추천 트위터 계정 4 01:47 1,069
2981259 이슈 의외로 혈당 스파이크 유발하는 음식 15 01:45 3,901
2981258 유머 2001년 햄스터 이름 인기 랭킹 11 01:44 1,068
2981257 이슈 방금 나온 비트 미친(p) 수록곡 8 01:4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