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조기대선일 6월 3일 유력...정치권 선거모드 돌입
12,862 13
2025.04.04 11:29
12,862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0847?sid=100

 

대통령 궐위 후 60일내 조기대선
6월 3일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
개표 완료 후 선관위 ‘대통령 결정안’
의결 즉시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정치권, 선거대책위 구성 잰걸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다.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연금, 비서관 인건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담긴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데, 탄핵 인용으로 이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죄로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날부터 조기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 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은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은 수요일이 화요일인 6월2일에 치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19대 대선도 화요일인 같은해 5월17일에 치렀다.

조기대선일 지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조기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선이 결정된 후보는 선관위 의결 시점에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 등을 이양받게 된다.

(중략)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3 01.04 25,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7,1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7,0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4,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308 유머 배우 박하나가 키우는 춤추는 앵무새 12:41 22
2955307 유머 뭔가 앞뒤가 바뀌었는데 말이 되는 공지사항 (주어 임성근) 4 12:39 587
2955306 이슈 힐스테이트세운이 남산을 막은 모습 6 12:39 579
2955305 유머 유튜브 게시글 폭주중인 임성근 셰프와 오만가지 자식들 근황 1 12:38 590
2955304 이슈 생각보다 세상은 공평한거같은 오늘 결혼발표한 김지영 1 12:38 584
2955303 기사/뉴스 니콜 키드먼, 키스 어번과 재혼 19년만 파경.."서로 험담 금지"[★할리우드] 12:37 380
2955302 기사/뉴스 헌재, “검찰청 폐지는 위헌” 시민단체 헌소 각하 2 12:37 320
2955301 유머 박명수 잡도리하는 유재석하하 12:37 134
2955300 이슈 김대호요리중 신기했던 수박새우찜jpg 12:37 350
2955299 이슈 출근하는 남편짤이래 ㅋㅋㅋ (손종원셰프) 4 12:37 905
2955298 이슈 [PD수첩] 종묘앞 145m건물 시뮬레이션 결과 3 12:35 656
2955297 이슈 콘서트중에 스탠딩 바닥을 기어가는 가수가있다?(feat 경악하는 휀들) 12:34 290
2955296 이슈 오타쿠 문화를 마주한 김풍 반응 feat.이타백 3 12:33 808
2955295 이슈 올데프 우찬 DAY OFF 업로드 12:32 90
2955294 이슈 작년에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노래.twt 2 12:32 630
2955293 이슈 현재 코스피.jpg 6 12:31 1,596
2955292 이슈 현재 열혈농구단 제일 잘하는 best 5.jpg 3 12:30 530
2955291 이슈 블랙핑크 제니 2026 샤넬 코코 크러쉬 캠페인.jpg 7 12:30 1,087
2955290 유머 사연 있어 보이는 이웃집 새댁.jpg 11 12:30 1,831
2955289 이슈 하고 싶으면 하는 강유미씨 5 12:29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