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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빙그레·해태·롯데, '아이스크림 유통 담합' 항소 기각…과징금 1350억

무명의 더쿠 | 04-04 | 조회 수 8918
법원이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의 부적절한 담합이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롯데푸드(현 롯데웰푸드), 롯데지주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식품 관련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기업 별로 △빙그레 388억원 △해태제과 244억원 △롯데제과 244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롯데지주 23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청구서가 나왔다.


■ 법원 "담합이 시장 경쟁 무력화…과징금 받아들여야"


공정위 조사 내용과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각 사 임원 회동을 통해 아이스크림 영업 전반에 대한 합의를 시작했다. 이후 팀장급 실무자들까지 동원시켜 합의 범위를 점차 넓혀나갔다.


이들은 수시로 만나며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 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을 조율했다.


간혹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각 사 실무진이 협의해 계약 관계를 원상복귀 시키거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거래처를 상대방에게 제공해가며 '완전무결한 협력'을 이뤄나갔다.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할 이들이 같은 편이 되면서, 뺏고 뺏기던 거래처 경쟁도 자취를 감췄다. 2016년 719건에서 2019년 29건에 그치며 3년만에 96%가 급감한 것. 해태제과식품은 이 기간 내내 단 한 건도 없었다. 자연스레 납품가 경쟁도 사라졌다.


공정위 조사 당시 롯데제과의 한 임직원은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며 "이는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4개 제조사의 공동 행위가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 업체가 결정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봤다. 경쟁입찰제도의 기능을 무력화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체들은 항소 과정에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미미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가 4개 제조사가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국 대리점과 소매점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엔 "과징금 산정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라고 일축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 형사처벌 이어 항소심도 패소…대법원 가나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관련 임원들을 기소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재판부가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식품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따로 선고했다.


지금까지 빙그레·해태·롯데는 합심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왔지만, 이번 항소심마저 기각으로 결론이 나면서 최종 패소 위기에 놓였다.


이들이 상고를 택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간다.


빙그레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며 "현재로선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거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는 말했다.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임원의 사내 거취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에 별다른 인사 조치는 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40319313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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