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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디데이 '충돌' 휘말려 다치면…보험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무명의 더쿠 | 04-04 | 조회 수 10217

일반 상황이면 실손·상해보험 보상 되지만…내란·폭동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늘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휘말려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탄핵 찬반 진영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경우 내란 혹은 폭동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약관상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략

 

만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주변을 지나다 휩쓸려 다친다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물리적 충돌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란 혹은 폭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보험 약관상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

 

상법 제660조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험 표준 약관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급 사태로부터 재정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조항이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내란 보다는 폭동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내란의 경우 국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려되고 있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충돌의 경우 조직적인 폭력 사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란과 폭동 등의 재난 상황이면 보험 약관에 명시된 면책 특권으로 인해 보험 보상이 어렵다"면서 "만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으려면 내란이나 폭동에 가담하지 않고 정말 '우연한 외래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예를들어,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매우 심하게 치고 있는 바닷가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다친다면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 보상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부 요소에 의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하철역을 폐쇄하는 등 주변으로의 이동을 막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이동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동으로 분류가 된다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와 여론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보상이 제공될 여지도 있다. 북한 오물풍선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약관 상으로는 면책이 가능하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손보사들이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손보사들이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전쟁 면책에 오물풍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며,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의 표준약관 역시 동일하게 해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된 이후 정부 차원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 공공시설 관리 등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가 배상해주는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치안 유지 등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가 보상을 제공한 이후, 혐의가 밝혀진 가해자들에게 국가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굳이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가서 다치고 보험 보상을 걱정하는 것보단, 정부의 권고대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7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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