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QTePmR1PBA?si=FVs25pRYmtE5v4WY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첫 마디는 '헌법 준수'입니다.
그만큼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단 뜻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이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은 헌법에도 나옵니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한다고 돼 있고, 그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맨 앞이 헌법 준수이고, 국가 보위, 평화 통일, 국민 자유와 복리 순입니다.
'국헌'이 '헌법'으로 말만 조금 바뀌었지,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 개헌되는 동안 취임 선서문 맨앞자리는 헌법 준수였습니다.
헌법 준수가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국가 최고 지도자는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나 서약을 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기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대성은 다시 두 가지 잣대로 결정합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라면, 또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라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운명도 이 중대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며 거부한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하는 것도 헌법 준수를 선서한 윤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 기자
영상편집: 조민우/ 영상출처 : 유튜브 FRANCE 24 English, 유튜브 AP Archive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8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