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맡아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비서로 재직하던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지난달 28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다. 반면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두 단체는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장 전 의원 빈소를 조문하는 데 대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문과 추모는 피해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의 권력을 재확인하게 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의 위력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오랫동안 고소를 망설이게 했으며 피해자가 용기내 고소한 뒤에도 의심과 비난을 받게 했다”며 “가해자가 사망한 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해자의 위력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가해자가 사망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사라지는가”라며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가해자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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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어 “피의자 사망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건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