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첫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박솔잎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5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