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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먼저 물었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뉴진스 측 법정 대리인은 "멤버들의 심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보복성 행위로 축출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 해지 사유 하만으로도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해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법인"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한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같은지 재판부가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것이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며 시간을 끌다 나갔다. 이후 일방적으로 피고가 계약해지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어도어 측은 "피고(뉴진스 멤버) 측은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가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홍콩 '컴플렉스콘'에 출연했던 것을 언급하며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의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의미 해석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아 계약 관계를 종결해 달라는 사건은 처리해봤는데 이번 소송은 민희진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라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며 "신뢰 관계 파탄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장기적 계약에서 매니지먼트, 프로듀싱까지 같이 봐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