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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서가 '서장 전용'으로 임의 지정한 주차 구역에 이륜차 댔다고 '현행범 체포'...말이 되나?

무명의 더쿠 | 04-03 | 조회 수 1192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60


3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부산 동부경찰서는 전날(2일) 3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동(同) 경찰서에 용무가 있어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타고 온 이륜차를 경찰서가 서장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한 주차 구역에 댔다.


경찰서 측은 A씨에게 “이곳은 서장 전용 주차 구역이니 이륜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특정 차량 또는 특정인 전용의 주차 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며 “이륜차도 차량이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구역 안에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 측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문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이다.


먼저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해 살펴보면 대법원은 행위의 가벌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8184 등 참조).


A씨는 부산 동구 지역 주민으로 평소 경찰과 잦은 접촉이 있어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동 경찰서가 ‘서장 전용’으로 설정한 주차 구역에 A씨가 자신의 이륜차를 주차한 사실과 이후 경찰 측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은 모두 경찰 측에 의해 동영상으로 채증됐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다.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및 동법 제314조(업무방해)에 규정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이에게 적용된다.


A씨가 경찰서가 ‘서장 전용’으로 지정한 주차 구역에 자신의 이륜차를 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검토해 봐도 마찬가지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경찰관 또는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체포당한 직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건은 ‘적법절차 위반’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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