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경찰서가 '서장 전용'으로 임의 지정한 주차 구역에 이륜차 댔다고 '현행범 체포'...말이 되나?
11,792 33
2025.04.03 16:35
11,792 3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60


3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부산 동부경찰서는 전날(2일) 3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동(同) 경찰서에 용무가 있어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타고 온 이륜차를 경찰서가 서장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한 주차 구역에 댔다.


경찰서 측은 A씨에게 “이곳은 서장 전용 주차 구역이니 이륜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특정 차량 또는 특정인 전용의 주차 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며 “이륜차도 차량이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구역 안에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 측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문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이다.


먼저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해 살펴보면 대법원은 행위의 가벌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8184 등 참조).


A씨는 부산 동구 지역 주민으로 평소 경찰과 잦은 접촉이 있어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동 경찰서가 ‘서장 전용’으로 설정한 주차 구역에 A씨가 자신의 이륜차를 주차한 사실과 이후 경찰 측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은 모두 경찰 측에 의해 동영상으로 채증됐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다.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및 동법 제314조(업무방해)에 규정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이에게 적용된다.


A씨가 경찰서가 ‘서장 전용’으로 지정한 주차 구역에 자신의 이륜차를 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검토해 봐도 마찬가지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경찰관 또는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체포당한 직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건은 ‘적법절차 위반’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음-파 한번에 완성되는 무결점 블러립🔥 힌스 누 블러 틴트 사전 체험단 모집 464 01.12 24,7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31,2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40,8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9,2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44,98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6,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3,8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9,7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5,7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9,3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1570 정보 네이버페이100원+10원+10원+1원+1원+1원 4 00:01 480
2961569 정보 네페 100원 18 00:00 692
2961568 이슈 엑소 카이 HAPPY BIRTHDAY KAI🎂🎉 3 00:00 136
2961567 이슈 방탄소년단 WORLD TOUR 개최 안내 12 00:00 746
2961566 유머 요즘 요네즈켄시 요아소비 킹누 바운디 히게단 이런 굵직하신분들이 말아주는 애니오프닝 듣다가 옛날 추억의애니 오프닝 들으면 묘하게 쌈마이하고 씹덕스러운 이맛이 그리울때가 있음 ㅈㄴ "애니오프닝" 이라는느낌 7 01.13 237
2961565 정보 [오리콘] 영화 「프로젝트 Y」 팬미팅 & 재팬 프리미어 - 한소희 01.13 110
2961564 정보 15일 컴포즈 가야 하는 이유.... 19 01.13 2,237
2961563 유머 강유미가 코미디언으로서 어나더 레벨인 이유...jpg 2 01.13 955
2961562 이슈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린 그림 01.13 410
2961561 이슈 에이핑크가 신곡 회의에서 말하는 타이틀곡 요구사항 21 01.13 1,349
2961560 유머 여자친구와 헤어지려했던 블라인 43 01.13 4,294
2961559 기사/뉴스 "뒤통수에 근접 사격"…인권단체, 이란시위 여대생 피살에 경악 12 01.13 1,404
2961558 팁/유용/추천 양광거거 요즘 내 알고니즘 뜨는. 6 01.13 587
2961557 유머 03년생 K돌인데 군필? 5 01.13 1,148
2961556 유머 앞에서 싸움난 고양이들 때문에 늦은 사람 6 01.13 1,297
2961555 이슈 왜 사형 구형했는지 알 수 있는 윤석열 1심 재판 논고문 마지막 문단 36 01.13 5,253
2961554 이슈 수천년 된 양탄자 만드는 방식 25 01.13 1,832
2961553 유머 7년 전 더쿠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시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37 01.13 5,165
2961552 이슈 숲이 퍼컬인 것 같은 키키 하음.jpg 8 01.13 959
2961551 이슈 벌써 18년 된 한국 레전드 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01.13 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