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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진스 측 "경영진 모두 바뀐 어도어 신뢰할 수 없어…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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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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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과거와 현재의 어도어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를 뉴진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꼭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 프로듀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고, 부재가 큰 것과는 별개로,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그걸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준비했어야 한다. 해임과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순간까지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한 민희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대안에 관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일할지라도 실질상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된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뉴진스가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법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말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뉴진스가 신뢰했던 곳이 맞는지, 뉴진스가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본격적인 분쟁을 다뤘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 신청은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정혜원 기자(hye26@spotv.net)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77/00005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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