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보통 신뢰관계가 깨진 게 확실한 사건은 정산도 한 번 안해주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458713
이에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보통 신뢰관계가 깨진 게 확실한 사건은 정산도 한 번 안해주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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