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2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7만591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의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건넨 자금은 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 포섭돼 자금을 댔다. 유학기간 알게 된 친구 B(20대) 씨는 시리아로 넘어가 KTJ 조직원이 됐는데, A 씨에게 암호화폐로 테러 자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뺑소니 혐의로 국외 추방이 결정됐다. 그는 미국에 밀입국했다. A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부산지검과 형사사법공조에 착수,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체포해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구속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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