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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현역 재입대 불가능…왜?

무명의 더쿠 | 04-02 | 조회 수 54812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른 받는 가수 송민호가 현역으로 군복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까지 마쳤다. 사회복무 당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이탈하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 재입대’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 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

현행 병역법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두 가지 제재 방식이 있다. 하나는 복무 연장이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예컨대 무단으로 3일을 빠졌다면 15일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 여기에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경고 1회당 복무일수 5일이 추가된다.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이다.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복무하거나 복무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중이 주장하는 ‘현역 재입대’는 병역법상 존재하지 않는 절차다. 병역법 제32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 시, 복무기관을 다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유사한 전례도 없다. 복무 태만 논란이 불거졌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도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례는 없었다. ‘징계’는 가능하지만 ‘재입대’는 불가능한 구조다.

한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중들은 가수 싸이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재입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싸이의 사례는 송민호 사례와 다르다.

싸이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다.

이후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 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이 취소됐다.

당시 병무청은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 또는 조건 위반이 있었던 경우,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을 취소했고, 싸이는 2007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52사단에서 20개월 간 현역 복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복무 중 문제로 인해 현역으로 전환된 사례’가 아니라 ‘애초 편입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 병역처분이 무효화된 경우’다.

편입 취소로 원래 병역처분인 ‘현역’ 상태로 복무했다는 뜻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 규정을 위반해 현역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했다.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경찰과 병무청은 복무 이탈 경위와 기간,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 변경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68/000113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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