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송민호, 현역 재입대 불가능…왜?
54,603 137
2025.04.02 12:20
54,603 137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른 받는 가수 송민호가 현역으로 군복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까지 마쳤다. 사회복무 당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이탈하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 재입대’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 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

현행 병역법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두 가지 제재 방식이 있다. 하나는 복무 연장이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예컨대 무단으로 3일을 빠졌다면 15일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 여기에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경고 1회당 복무일수 5일이 추가된다.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이다.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복무하거나 복무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중이 주장하는 ‘현역 재입대’는 병역법상 존재하지 않는 절차다. 병역법 제32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 시, 복무기관을 다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유사한 전례도 없다. 복무 태만 논란이 불거졌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도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례는 없었다. ‘징계’는 가능하지만 ‘재입대’는 불가능한 구조다.

한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중들은 가수 싸이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재입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싸이의 사례는 송민호 사례와 다르다.

싸이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다.

이후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 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이 취소됐다.

당시 병무청은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 또는 조건 위반이 있었던 경우,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을 취소했고, 싸이는 2007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52사단에서 20개월 간 현역 복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복무 중 문제로 인해 현역으로 전환된 사례’가 아니라 ‘애초 편입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 병역처분이 무효화된 경우’다.

편입 취소로 원래 병역처분인 ‘현역’ 상태로 복무했다는 뜻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 규정을 위반해 현역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했다.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경찰과 병무청은 복무 이탈 경위와 기간,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 변경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68/0001136762

목록 스크랩 (0)
댓글 1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0:05 9,1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9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224 이슈 이재용 이부진 정용진 스타성 순위가 어떻게 될까? 22:53 3
2957223 이슈 @: 헐 스벅 두바이초콜릿 음료 나왔나봄 22:53 12
2957222 유머 화면구성 : 인형 선물받은 사람 <-김도윤 / 놓인 인형 <- 분홍마시마로 / 인형 선물한사람 <-최강록 22:52 9
2957221 이슈 가시에 찔렸을 때와 상처 받는 말을 들었을때 뇌가 똑같이 반응한대 1 22:49 346
2957220 이슈 4분동안 감정연기 보여주는 바다 (신곡 - 소란스런 이별) 1 22:48 95
2957219 유머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산게임 하게 되는 이유....youtube 3 22:47 355
2957218 이슈 솔로지옥 직진남을 뚝딱이로 만든 레전드 연프 여출 4 22:47 830
2957217 이슈 애매하게 5,6년 올드한게 아니라 한 30년 올드해버리니 오히려 힙함 ㅋㅋㅋ 7 22:46 1,680
2957216 이슈 나야, 최강록 소주 출시! 9 22:45 1,304
2957215 유머 1990년대 IT보안기술 11 22:43 653
2957214 이슈 드디어 등장해버린 두쫀쿠 끝판왕..jpg 30 22:41 3,545
2957213 유머 법원 위스키는 어디서 사냐 12 22:41 1,176
2957212 이슈 박나래vs매니저 논란 약간 반전? (새로운 이진호발 소식) 28 22:40 4,012
2957211 유머 [먼작귀]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하치와레(일본연재분) 5 22:39 310
2957210 이슈 잼민이때 키자니아 갓는데, 키조라고 거기서만 쓸 수 잇는 화폐가 잇엇음 4 22:39 664
2957209 기사/뉴스 문과 전문직 '사망 선고' 내린 미 경제학자들…"앞으로 법조계 진로 절대 안 돼" 6 22:38 875
2957208 이슈 후카다 쿄코 리즈시절 3 22:38 486
2957207 유머 시아버지 : 뭐 먹고 싶은거 있으면 다 얘기해 다 해줄게 며느리 : 신선한 전복? 5 22:38 1,599
2957206 이슈 거침없이 하이킥 명장면 1 22:37 317
2957205 이슈 대만 청춘영화 주인공 같은 클유아 김성민 대만 출국 사진 2 22:37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