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같은 집인데 왜'…주택연금 月100만원이상 더 받는 비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13,218 14
2025.04.01 08:10
13,218 14

집값 평가하는 기준 네 가지
시세-공시가-감정가 순차적용
감정가 우선 적용도 가능해
낮은 공시가격 적용할 필요 없어

 

그동안 주택연금과 관련한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를 작성하면 위에 캡처해서 보여드린 댓글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충분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불만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고, 가치평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 캡처

포털 기사 댓글 캡처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의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지만,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겐 별다른 노력 없이 넉넉한 소득을 매달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죠.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겠죠.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월수령액은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른데, 구체적인 액수는 지난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국민연금도 없는데 어떻게"…평생 月300만원 받는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집값, 나이에 따른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집값, 나이에 따른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핵심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의 나이와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받는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정해진다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수령액도 커지죠.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기준이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면 집값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집값의 기준을 두고 가입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①한국부동산원 시세 ②KB부동산 시세 ③공시가격 ④감정평가액 등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공시가격보다 '시세'를 먼저 적용합니다. 공인된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죠. 앞서 보여드린 댓글처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정한다는 불만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반발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올해 기준 69%이고, 단독주택은 53.6%에 불과하죠. 이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액을 정하면 가입자가 불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파트라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비수도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시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집값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세 확인이 불가능해 세 번째 기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시가격을 쓰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앞서 설명드린 ①부터 ④까지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 부동산의 가치를 뜻합니다. 새로 평가가 이뤄진 만큼 공시가격보다 대부분 높게 책정되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에 가깝죠. 이에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월수령액을 한 푼이라도 많이 받으려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복잡한 설명은 제쳐두고, 결과만 정리해보죠. 공시가격에 앞서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원하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치평가가 이뤄집니다. 이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결정된다는 불만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원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감정평가수수료로 77만88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가입자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해관계에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3249

목록 스크랩 (11)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01.08 12,1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4,7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5,7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4,4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9,9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422 이슈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통해서 울거 같음.jpg 09:34 195
2957421 이슈 야구특집 불후의명곡 안나와서 아쉽다는 이야기 있는 사람.twt 2 09:33 225
2957420 기사/뉴스 황재균, 배트 놓고 마이크 들었다…은퇴 후 첫 예능은 ‘불후’ 1 09:30 291
2957419 기사/뉴스 HMM ‘부산 이전안’ 이달 발표 ‘무산’… 해수부 장관 공석· 재매각 추진 등 영향 09:30 144
2957418 이슈 9살 차이난다는 배우 커플.jpg 4 09:29 1,449
2957417 이슈 박나래가 왜 소송전 가는것 알것 같은 이유.txt 35 09:28 3,142
2957416 이슈 수화를 소리로 변환해주는 장갑을 개발한 19세 학생들 4 09:26 693
2957415 기사/뉴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초기 작품서 DNA 검출... ‘천재의 비밀’ 베일 벗을까 09:26 369
2957414 기사/뉴스 "부자될 수 있다"…서울대 공대, 개교 80년 만에 '파격 실험' 6 09:26 520
2957413 기사/뉴스 '저속노화' 정희원, 직접 인터뷰 나섰다..."A씨 점진적·신체적 지배하려 해" 34 09:24 1,160
2957412 이슈 [흑백요리사2] TOP7 셰프들 화보 인터뷰 9 09:24 807
2957411 기사/뉴스 축구선수 고영준, 2년 유럽 도전 끝내고 강원FC로…새벽 3시 깜짝 발표 09:24 184
2957410 기사/뉴스 [단독] 야구 시즌권으로 '암표' 팔던 시대 끝?…카카오, LG트윈스와 지갑 도입 논의 1 09:23 627
2957409 유머 김우빈 결혼식 사회를 보던 이광수가 언급한 도경수...jpg 17 09:22 2,034
2957408 기사/뉴스 ‘D램 거지’ 된 빅테크, 판교·평택 머물며 “물량 줍쇼” 09:22 394
2957407 이슈 신비로운 호텔에서 6인의 도깨비들에게 일어난 다사다난 사건들 3 09:21 496
2957406 이슈 두쫀쿠에 5억쓴 사람들한테도 가장 호불호 많이 갈리는 두쫀쿠 6 09:21 1,916
2957405 유머 인도인이 옆집에 이사왔는데. 7 09:20 1,213
2957404 기사/뉴스 [단독] 이진욱, 변호사 대박나고 셰프된다…새 신부 신민아와 로맨스 출연 10 09:20 1,100
2957403 기사/뉴스 일본·중국 떠나더니…항공여객 1억2500만명 '역대 최대' 2 09:19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