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협력 논의 전 與 서울시 보궐선거 문건에
명태균 "내가 제안" 주장한 '재질문 조항' 포함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서 도움" 明 주장도 수사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예비경선 여론조사 시행규칙안'을 제출받았다. 2021년 1월 15일 자로 작성된 해당 문건엔 그해 2월 초 진행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물론, 3월 초 진행된 본경선 여론조사 규칙도 담겼다. 오 시장은 당시 경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검찰은 '내가 (오 시장 캠프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재질문 규칙을 만들도록 제안했다'는 명씨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제출받았다. 재질문 규칙은 지지 후보를 답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래도 어느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지' 재차 묻는 방식이다. 당시 경쟁자인 나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던 오 시장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명씨가 이런 전략을 오 시장 측에 전달하고 재질문 규칙이 확정되도록 도움을 줬다면, 오 시장 측에서 명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등을 통해 대납시킬 동기로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 내용은 명씨 주장과는 배치된다. 문건엔 응답자가 후보 적합도 관련 질문에 '없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하면 한 차례 다시 질문한다는 조항, 즉 재질문 조항이 담겼다. 문건이 만들어진 1월 15일은 명씨와 오 시장 등이 공식 만남을 갖고 여론조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목된 1월 20일보다 앞선 시점이다. 문서 작성 시점만 봐선 명씨와 본격 소통하기도 전에 경선 룰이 이미 확정됐던 셈이다.
3월 초 본경선 직전 나 의원 측이 재질문 조항 등 경선 룰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이때 명씨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오 시장 측에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명씨는 2월 말 강 전 부시장으로부터 재질문 조항 등 여론조사 규칙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당시 이 같은 소통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검찰에서 "재질문 조항이 유리하다는 건 명씨 조언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당시 룰 변경 협상이 이뤄진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힘 경선 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명씨가 오 시장 측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다른 사안들도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실행한 서울시장 비공표 여론조사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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