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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주진우 "이재명 외 71명 내란음모죄" 고발…조국혁신당 즉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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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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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3136209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아시다시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계획적으로 발표한 내란 선전 선동과 내란 음모죄 또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죄로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또 이재명 대표와 이 사실을 부추긴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누구도 생각 못했던 연쇄 탄핵이라는 것을 꺼내들어서 국민들에게 협박하듯이 지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저희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후보의 임명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조차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사실상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 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주진욱 의원 등 국민의힘은 조금 전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내란 음모 혐의라고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토를 탐식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헌 위법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내란죄의 구속 요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오늘 내란 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입니다.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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