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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직원, 종말론 주장 유튜브 운영…인종차별 발언
백신 접종 거부하고 대면 회의도 마스크 거부로 불참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회사 연관 내용 끊어달라” 요청
삼성전자 측 ‘소셜 미디어 정책 위반’으로 해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직원과 부당해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요청한 관할지 이전 요청을 승인하면서다.
삼성전자에 부당해고 소송을 건 원고는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기행을 벌였다.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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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반, 윤은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이 채널은 ‘휴거(Rapture, 종말론에서 사용되는 신의 재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
윤의 유튜브 활동이 지속되자 삼성전자의 법무 및 인사팀은 면담에서 유튜브 채널이 감사 대상이 됐으며, 영상에서 삼성전자와의 관련성을 끊어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이에 윤은 수천 개의 댓글을 삭제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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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은 삼성전자에 피해보상으로 100만 달러(약 15억원)을 청구했다. 그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21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