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22년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전수조사
2심 무죄 3.5만명→파기자판 유죄형량 확정 '無'
무죄사건의 대법 파기자판은 '면소·공소기각'만
"무죄→유죄, 파기환송 원칙…파기자판 불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지난 22년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뜻이다.
1·2심이 사실 관계와 법률 문제를 모두 다루는 ‘사실심’인 반면 대법원은 법률적 위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결정을 내린다.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반면 파기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을 때 파기환송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자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파기자판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통계)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2년간 2심 무죄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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