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낸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낸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 즉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에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도 담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9명의 온전한 헌재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승계집행문도 청구한다. 승계집행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질문도 보낸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서면질문에 열흘 안에 답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이런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위헌적 상황을 조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인 만큼 입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다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뉴스 [단독] 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임명 뭉개기’에 권한쟁의 등 가용 조처 총동원
16,184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