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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는 도대체 왜 이러나’···‘입꾹닫 재판관 탓’ 등 설설설만 난무[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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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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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전국민의 기다림이 이제 짜증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3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되던 파면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져 ‘4월 결정설’로 ‘숫자’만 바꾸자, 여기저기서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는 걸 넘어 ‘도대체 헌재는 왜 저러냐’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 기록도 연일 바꿀 만큼 심리가 길어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답답함을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헌재는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까?

‘평의 매일 한다던데’···짧아진 평의, 무슨 일이?



헌재는 28일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평의는 평일 내내 일과 시간을 꽉 채워 진행돼왔다고 한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5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는 꼬박 한 달(31일)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평의가 이전에 비해 간결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변론 또는 선고를 진행한 후에도 짧더라도 평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 후에는 별도 평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가 열리더라도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왜일까? 평의가 간소화해진 것을 두고 ‘평의 막바지 단계임을 뜻한다’와 ‘의견 교환조차 안 돼 금방 해산한 것’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만장일치가 문제인가’···‘입꾹닫 재판관이 문제인가?’



헌재의 ‘결정 장애’를 놓고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을 주목한다. 일각에선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이견’이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정족수 ‘6인’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설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주요한 사건 등에서 헌재는 만장일치 결정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국론 분열을 우려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반면 헌재의 평의 구조를 미뤄보면 답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가 결론을 내려면 최종평의에서 재판관 한 명씩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밝히며 표결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표결 절차는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지금의 ‘결정 지연 사태’는 일부 입을 다물고 있는 재판관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 ‘조기 대선을 더욱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여권에선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이 의견이 모이지 않자 ‘평의 보이콧’을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누구도 결정을 강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의도적인 지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통할 시기는 지났다”며 “재판관 몇 명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평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4월엔 ‘마냥 기다리긴 힘든 시간표’···사실상 마지노선은 4월18일



사실 ‘마지노선’은 없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의는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다. 두 재판관이 빠지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사실상 헌재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간 공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4월 첫째주와 둘째주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전례에 따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4월4일이나 11일설’이 언급된다. 하지만 첫째주엔 4·2 보궐선거가 있어 정치 일정과 가까운 시일에 결정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어 둘째주를 더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탄핵 찬·반 시위대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거센 만큼 첫째주에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이 있는 4월 셋째주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사흘을 앞둔 결정일을 잡았다. 4월 셋째주로 한다면 ‘4월14~16일 설’이 나오는 이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97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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