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1·2심은 모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봐온 원고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의수씨(53)는 ‘정부가 불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겨우 깨어나기도 했다. 끝내 정부는 상고 기한을 하루 남기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원고이기도 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사과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인데, 하루빨리 사과와 함께 상소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건휘 변호사는 “늦게라도 판결이 확정돼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다른 사건들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심은 모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봐온 원고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의수씨(53)는 ‘정부가 불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겨우 깨어나기도 했다. 끝내 정부는 상고 기한을 하루 남기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원고이기도 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사과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인데, 하루빨리 사과와 함께 상소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건휘 변호사는 “늦게라도 판결이 확정돼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다른 사건들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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