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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팀 버니즈가 "종합적 판단 부족" 이라고 한 판결문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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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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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NewJeansSTRM/status/19047619753068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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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다고 말하는 부분 (하단) - 비교

 

가. 법원은 하이브 CEO가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긴 휴가를 주겠다' 고 발언한 사실

  (2) AB CEO였던 AL이 2024. 4. 25.경 "채무자들에게 긴 휴가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1년 6개월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각주2> 그러나 위 발언은 AB의 AD에 대한 감사 사실이 보도되던 시점에 AB 임원진들이 채무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부모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AB CEO였던 AL은 채권자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나. 하이브 PR이 기자에게 '뉴진스 일본 앨범 잘 안 팔린다'고 한 사실

  (8) AB PR 담당자인 AO이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X의 일본에서의 앨범판매량이 기사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AO이 수정을 요구한 2024. 7. 17.자 ○○신문 기사에는 'X의 일본 데뷔 앨범이 열흘 동안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X가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AB와 AD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AB의 주가가 52주 최저로 마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AO으로서는 산업부 기자에게 현재 AB의 주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언이 AB 주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X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B는 아티스트PR과 기업PR을 구분하고 있는데, AO은 AB의 기업PR 담당자로서 AB의 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 X의 연예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중에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어도어 대표가 교체되자마자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3) 자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 

그럼에도 AJ은 2024. 8. 31.경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영상명>' 영상을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AJ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권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하이브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4) 이 사건 리포트에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내용은 다른 AB 계열회사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인 'AR'에 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AR이 음악차트에서는 AS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하였고, 음반 판매량에서는 AT가 AR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X, AS, AR'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AU, AR, AT, AS'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AR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리포트 중 X에 관한 항목에는 'X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X의 음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걸그룹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X도 컴백시점에 온갖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며 X 컴백시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던 점, ④ 당시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이 사건 리포트를 수신하였음에도 AB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⑤ 2023. 5. 17.자 AB 음악산업 리포트에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X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B가 이 사건 리포트에 채무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AB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하이브 다른 그룹과 기획안, 화보 등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된 사실

  (5) X와 AH의 각 기획안, 화보 등에서 X와 AH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H이 X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AH이 X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① 여성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처음 AH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AD조차 당시 AH의 소속사인 AK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은 2024. 4. 3.과 2024. 4. 16. AB에 'AK과 AB가 X를 모방한 기획을 통하여 AH을 데뷔시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고, 2024. 4. 22.과 2024. 4. 25.에도 그에 대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위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는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채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2024. 11. 18.경 AK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메일을, 2024. 11. 25. AB 보안팀에 X 기획안에 대한 보안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AH의 컨셉트 복제 논란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쏘스뮤직의 내부자료였던 뉴진스의 연습생 사진 및 영상이 디스패치에 게시된 사실

  (7) ① AF 기사에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게시되자, 채권자는 2024. 7. 23. AB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AF에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에 대한 게재 중지를 요청하였고, 2024. 7. 27. AF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2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한 점, ② 채권자는 위 영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신원불상자에 의해 게재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2024. 7. 29., 2024. 7. 30. 각 삭제 조치를 취한 점, ③ 채권자가 2024. 10. 23. 및 2024. 11. 29. AF에 기사에 남아있는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캡처사진의 삭제까지 요청하여 현재 캡처사진 속 채무자들의 얼굴을 블러(Blur) 처리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는 2024. 11. 14.경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글 게재 중지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체를 추가로 선임한 점, ⑤ 채권자는 2024. 8. 16. AC에 AC의 내부 자료가 AF 기사에 사용된 경위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24. 8. 30. AF에도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점, ⑥ 현재까지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AF에 유출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AF 또는 AC 등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하여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https://lbox.kr/v2/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5%EC%B9%B4%ED%95%A9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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