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남양주시 퇴계원읍 자택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A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작년 초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10대 미만 미성년자 B 양 주거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 부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그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에게 직접 자택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순순히 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이 체포를 준비하는 사이 돌연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A 씨 자택을 찾았는데 갑자기 자해한 것"이라며 "우선 A 씨 치료를 위해 석방 조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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