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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