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입증을 하겠다며 민희진 등 기존 스탭 증인신청 할 것으로 예상됨
- 근데 딱히 판사가 안믿을 거임ㅎㅎ 이번 가처분 결정문 보니까
판사가 확신이 있어보임. 채택조차 안해줄수도 있음
- 그 외에 별 상관도 없는 직원들이나 당사자들, 경우에 따라 무시해 매니저 등등 우수수 증인신청할 것 같은데(혹시 이러면 진짜 인간이 아니긴해) 큰 의미 없을 것이고, 대부분 불채택 예상됨
2. 본안소송 결과?
- 가처분과 동일할듯 (전속계약 유효확인 ○)
-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 사건 내용이 본안과 다른 경우가 거의 없음
- 본안단계의 고유한 절차로 나올만한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가 없어보임(일단 사유 자체가...ㅎ 법조계에서 다 실소하는 이유가 있음)
- 보통 정산이 전속계약 해지의 제일 큰 이유인데 이건 잘해줬더만. 그리고 결정문 뜯어보니 직접 말은 안했지만 판사가 얘네가 해지하겠다고 하는 실제 이유가 민희진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임(계약위반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해서 꽤 단호하게 사실인정함)
3. 판사가 특이해서 그런거야? 같은 판사라던데 본안은 결과 바뀔까?
- 아님. 엄청 법리대로, 원칙대로 판단한 것임. 오히려 이번에 보니 계약과 법리 위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여론에 큰 신경 안 쓰는 판사로 보임
4. 작년에 민희진 가처분도 이 판사였다던데 맘 바뀐거야?
- 아니. 그때도 엄청 법리대로(형식적 부분 중요) 판단했었음. 당시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엔) 어도어 배임이 아직 불명확해서 주주간계약 자동종료는 안되었으니 일단 지키라고 한 것에 불과함(이후 하이브는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그 후 해지된 걸로 본 것)
5. 이번 가처분의 의미?
- 단행적 가처분의 인용률이 낮은 편임에도 이렇게 단호하게 인정한 건 그만큼 뉴진스 측 주장이 많이 부족했단 거임
- 법조에서 인용가능성도 점쳤지만, 기각 예상한 경우도 뉴진스가 잘해서 (×) 억지로 시킬순 없으니 일단 종료는 인정하고 위약금으로 해결(○) 이걸 생각해서 그런거고 아무도 뉴진스의 황당한 "일방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사람은 없음(팬의 기도메타 빼고 ㅎ)
- 뉴나 세종도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시키겠냐 일단 활동은 하고 나중에 위약금 액수로 다투자"는 취지를 드러내려고 굳이 본인이 나와 "안 돌아갈래요"를 목표했던 걸로 보임
6. 불리한데 왜 NJZ 강행했을까?
- 위와 같이 어차피 "돌이킬수 없으니 일단 해지는 됐다고 쳐줘"라고 하고 싶어서 ㅇㅇ
- 그런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위약금 정말 컸을거라, 내가 보기엔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과 전략이 아주 잘못되었음
- 내가 보기엔 오히려 판사는 추후 본안까지 고려해서 위약금 발생을 막아주고 돌아갈 기회를 준것임(오히려 뉴진스 애들 어려서 생각해 준 것 같음)
7. 가처분 쌩까면 어떻게 돼?
- 간접강제(안 지킬때마다 제재금 XX원 내라) 붙일수있는데 어도어가 그렇게까진 안 할듯
- 위와 별개로 본안에선 매우 불리해짐. 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당사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판단해주지 않음
- 어리다고? 더 봐주는 것도 없음. 판사가 1년내내 보는게 자기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라 눈물에 관심도 없고, 더 딱한 사람들도 많이 옴 ㅇㅇ
정산 52억씩 받은 연예인을 딱히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없음.
개인적으로 뉴진스는 빨리 대리인 바꾸고 냉정하게 법률상담 받아보길 바람. 아마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무조건 돌아가라고 조언해줄텐데 (왠진 모르겠지만) 그럴 맘이 없어보여서 구 버니즈로서 안타까울 따름임(참고로 난 민 기자회견때 탈덕함)
-업계상식과 실무에 비추어본 내 예측임 ㅇㅇ 이라고 하는것으로보아 법조계 종사자덬인 듯?
법알못이라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해가 쏙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