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B와 채권자의 AD에 대한 감사는 당시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채무자들을 데리고 AB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직접 채권자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일뿐,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위 감사에 관한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를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하도록 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하이브가 감사에 들어간 것임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막기 위함이 아님
(1)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채무자들로 구성된 X의 프로듀서로서 채무자들의 음악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채권자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채권자가 AD에게 채권자의 사내이사 연임 및 채무자들의 전속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업무위임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AD은 2024. 11. 20.경 채권자의 위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가 AD을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이후 수개월 동안 AD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하지 못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채권자가 AD에게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권자가 반드시 AD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⑦ 채권자는 AD을 대체할만한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민희진의 대표 선임과 프로듀서 업무는 직접 관련이 없고 민희진은 어도어가 프로듀싱 업무만 하라고 제안했음에도 거부하고 스스로 사임. 민희진이 프로듀싱을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있지도 않음.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임.
(2) AB CEO였던 AL이 2024. 4. 25.경 "채무자들에게 긴 휴가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1년 6개월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각주2> 그러나 위 발언은 AB의 AD에 대한 감사 사실이 보도되던 시점에 AB 임원진들이 채무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부모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AB CEO였던 AL은 채권자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 긴 휴가 발언이 채무자들의 연예활동 중단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박지원 CEO는 어도어 임원이 아니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