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 미등록 운영 논란, 과거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제휴사들이 계약 종료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문화상품권 제휴사들이 많았는데, 줄줄이 중단된다고요?
[기자]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코도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 종료를 내부 방침으로 삼고, 종료 시점 등을 문화상품권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의 제휴는 이달 31일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 포인트 전환이 불가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 가입 사실도 알렸는데요.
현재 문화상품권은 스마일머니, SSG머니, 엘포인트, CJ페이 등으로 전환 가능하며 알라딘, 넥슨, 교보·영풍문고 등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제휴가 끝나면서 이 수요로 유입됐던 소비자 이용이 대폭 줄어들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본금 2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중 '부채비율'이 높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머지포인트와 같이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소송으로 요건을 맞출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30906?sid=101
+추가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 주의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일 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은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과 관련해 미등록 영업을 했는지 검찰에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 당국은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 16곳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이 회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이었음에도 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4755?sid=101
+
이번에 미등록 문제가 발생한 곳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과는 별개 회사·상품입니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업체로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됩니다.
컬쳐랜드 문상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