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에 빡치지만 읽어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운위되던 시절 그와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난데없이 ‘카를 슈미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미학을 전공한 자가 쓴 칼럼에 법학자의 이름이 등장한 게 신기했던 모양이다.
그 칼럼에 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법관념이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카를 슈미트를 연상시킨다’고 쓴 바 있다. 그 말이 그의 관심을 끈 모양이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나치 법학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공유했던 걸로 기억한다.
심지어 그는 법학의 문외한인 내게 카를 슈미트의 헌법관을 ‘결단주의’라 부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관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이 계신다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이 하필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이름.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접하는 윤 대통령과 허 교수의 발언이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과는 너무 혹은 사뭇 달라 당황스럽다. 두 분의 생각이 그새 달라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무지해서 그의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것일까?
아무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작년 총선이 끝난 3월부터 ‘비상대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4월에는 주위에 “비상대권을 통해 (정국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영 교수 역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인 만큼, 지금이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의 발동은 당연한 일. 문제는 ‘국가비상사태’가 언제인지 ‘누가’ 정하느냐다. 허 교수는 그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이게 ‘주권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카를 슈미트의 관념과 뭐가 다를까?
대다수의 국민은 12월 3일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가 비상사태인지 결정할 권한도 당연히 국민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략)
이 또한 새로운 것은 아니어서 과거 군부 독재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논리의 반복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 그래서일까? 대통령의 옹호자들도 최근 탄핵의 ‘기각’에서 서서히 ‘각하’를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슈미트의 논리를 원용해 비상계엄을 변명하는 이들이 정작 탄핵을 ‘각하’하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대목에서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자의 면모를 과시한다. 이 또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헌정을 파괴한다는 대통령의 자가당착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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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고 스스로 그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치 법학자인 카를 슈미트와 다를바 없다는 이야기
전문 읽어보면 탄핵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아닌
헌법수호와 아닌 것의 대립인걸 알수 있다
시계도 하루 두번은 맞는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