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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기각되면 군통수권자 복귀‥인용되면 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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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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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ECgo_Ljg7E?si=h97_0y55e8J4d9uF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탄핵소추되기 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전부 되돌려받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권 등 공무원 인사권도 쥐게 됩니다.

군·경찰·검찰 수뇌부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재판 일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기에 대한 사면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전례는 없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 줄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 기자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5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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