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색 모래 제품 18개를 조사한 결과, 9개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단체는 석면이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문구 도매 상가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색 모래 제품을 구매한 뒤 한국과 일본의 석면 분석 전문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모래형 제품 9개 중 7개, 점토형 제품 9개 중 2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제조 국가별로는 국산 제품 8개 중 3개, 중국산 제품 7개 중 4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검출 제품 가운데 1개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47% 검출됐다. 이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허용 기준인 0.1%의 4.7배 수준이다
석면이 검출된 제품 대부분에서 백운석(돌로마이트)이 주요 광물로 확인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활석(탈크)도 검출됐다. 백운석과 활석은 석면이 함유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면안전관리법 역시 분말 제품과 인체 직접 접촉 용도 제품에 '불검출' 기준을 두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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