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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연 기획사 측 "임창정, 35억 벌었는데 변제 없이 소통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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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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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측이 공연 개런티 먹튀 의혹을 해명한 가운데, 공연 기획사 측은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19일 공연 기획사 제이지스타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먼저 제이지스타 측은 전국투어 콘서트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를 통해 "2020년 3월, 당사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일이 벌어졌고, 전국투어 콘서트의 연기가 결정됐다고 알렸다.

 

제이지스타 측은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다. 이에 대해 임창정 역시 당사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자신의 콘서트 판권을 평생 제공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 구두합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이지스타 측은 "남은 12회차 공연을 2023년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나,

임창정은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며 구두합의를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리메이크 앨범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2022년, 제이지스타와 임창정은

전국투어 콘서트 '멀티버스'를 앞두고 프로젝트 음원 가창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임창정의 리메이크 앨범 발매였다. 제이지스타 측은 "리메이크 앨범 발매에는 2023년

투어에서 관객들에게 임창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2023년 4월 6일에는 유통 계약까지 완료됐고, 당사는 제작비로 가창료, 개작동의, 편곡 및 세션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 1억 1,500만 원을 사용했다. 

임창정에게는 4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의 가창료를 선급했다"고 설명했다.

 

주가 조작 논란에 따른 손해액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은 2023년 4월 25일 불거진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당사와 임창정은 2023년 5월 13일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창정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개런티와 대관료, 앨범 제작에 따른 진행비 등 실비만을 손해액으로 설정했다.

지난 14일 임창정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나 미래 기대 수익 등은 당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임창정 측은 지난 입장문에서 회사 소유 사옥을 당사에 가등기 이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임창정은 당사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F&B 등 각종 사업 및 유통사에서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사는 채권을 담보로나마 확보해 두기 위해 임창정과 합의 후 가등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창정은 "사옥이 매각될 경우 

충분히 손해액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제이지스타 측은 "이러한 임창정의 설명과 달리 건물은 은행 대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시세도 임창정의 주장과 달리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당사의 손해액이 보장될 수 있는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승인했다.

 

아울러 임창정이 공연 기획사 엠박스로부터 거액의 개런티를 받아 공연을 개최한다는 서식을 접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임창정은 당사에게 자신의 저작 소유권을 판매해달라고 대행 업무를 맡겼으나 어떠한 상의도 없이 타 회사에게 판매해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사실마저 당사에게 숨겼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 측은 "엠박스와 당사가 변제 계획에 대해 최근까지 수개월간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신뢰를 저버린 임창정에게 처음으로 합법적인 지연이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엠박스는 현실적인 변제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말을 바꿔가며, 결국은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다. 당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마저도 수락했었다. 그러나 엠박스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다.

그동안 임창정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이지스타 측은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910450003478?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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