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오는 21일을 유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예상하며 이날을 선고기일 통지 데드라인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전례에 따라 비슷한 시점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 수립 등을 위해서도 최소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정 문구를 세심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평결에서 하나를 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이 89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재판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4 대 4’로 엇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된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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