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41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