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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키울 형편 안 돼서"…같은 남성에 신생아 넘긴 친모 7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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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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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2009년 당시 미혼의 20대였던 A씨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 포기를 결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B씨를 알게 됐고,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은 뒤 아이를 건넸다.

C씨(45·여)는 30대였던 2011년 혼외자를 임신하게 됐고, 같은 해 6월께 입양 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C씨는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D씨(27·여)는 10대 시절 임신을 했고,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때 B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후 남성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했고, D씨는 같은 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입양을 알아보다 알게 된 B씨에게 아기를 넘겼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또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76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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