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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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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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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월 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17일 열린 서부지법 난동 재판의 피고인석에 ㄱ씨(32)가 서서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다. 서부지법 난입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로 구속기소된 그는 보석을 청구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석 심사에서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학교에서 퇴직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에 먼저 열린 재판에서도 치과의사 ㄴ씨(63)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ㄴ씨의 변호인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우파 집회를 참가했지만 폭력을 싫어한다”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이상 치과의사를 하고 있다. 장기간 구속되면 치과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구속기소된 이들 중엔 약사나 회사 대표 등도 있었다. 사업체 대표인 ㄷ씨(62)의 변호인도 보석 신청을 하며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다.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몇몇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다른 피고인들과 선을 그으며 “(우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데 다른 피고인 때문에 재판이 늦춰지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남은 피고인들의 재판까지 지켜본 뒤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상당 수 피고인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법원 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 혐의가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건조물침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동으로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다중의 위력’을 요건으로 하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우에 다라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일반건조물침입에 견줘, 특수건조물침입은 징역형뿐이며 처벌 수위도 높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은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3명은 의사를 철회했다.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만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가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140명을 수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9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이날까지 88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9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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