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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했던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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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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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 사례
 
청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청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검은 17일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고,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해 협력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이성민(chase_arete@yna.co.kr)

 

https://naver.me/F6lYlE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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