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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열애 의혹에도 ‘굿데이’ 촬영 강행 이유 있었다[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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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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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굿데이’ 촬영을 감행한 이유가 있었다. 김수현 측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수현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새론 유가족들로부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중학교 3학년, 당시 만 15세 시절부터 6년 동안 열애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이후 14일 오전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김수현을 향한 방송들에 대해 2차 입장문을 긴급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가세연’ 측이 중학교 3학년 시절이라고 주장한 김수현과 김새론의 볼뽀뽀 사진은 2020년 초, 겨울 교제 중일 당시 사적인 모습을 담았던 것으로, 김새론이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이라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이 지난해 3월 19일 김수현에게 “나 좀 살려주라”라며 약 7억 원의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해 압박감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골드메달리스트는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김새론의 노력을 통해 약 7억 원까지 배상액을 줄였다. 그러나 김새론이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채무를 지난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감사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 이에 김새론에게 아무런 독촉 행위 없이 대손금 처리해서는 안 됐다. 또한 채무 면제로 인해 김새론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이에 김새론이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고, 골드메달리스트가 대손충당 과정을 밟았다고.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던 김새론이 채권자인 골드메달리스트가 아닌 전 연인이었던 김수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별 후 4년이 지났던 시점에 김새론에게 연락을 받은 김수현이 소속사에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법률전문가가 연락해 오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실제 대손금 처리 이후 김새론에게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을 향한 '가세연'의 주장들에 대해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이 16세에 찍은 사진으로 변했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었다. 시선을 끌 수 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그 근거의 바탕이 되는 내용과 시점이 교묘하게 바뀌었다. 그 결과 문자 하나를 캡처한 이미지로 전 소속사가 배려한 채무 문제가 되려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처럼 지목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수현 입장에서는 ‘가세연’ 측 입장이 사실무근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으로 ‘굿데이’ 촬영에 불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kangsj@osen.co.kr


https://naver.me/xdpTQB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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