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이는 최근 60억원 세금이 추징된 이하늬 추징액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디.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유연석 측은 이와 관련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유연석 측은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관된 새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원이 30억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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