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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 이유로 ‘줄탄핵’ 거론한 윤석열…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흐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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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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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여당) 의석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고, 이거는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 이어,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는데, 헌재의 결정은 이와 달랐던 것으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위원장 탄핵안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본인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탄핵 요구를 했다"며 "이 문명국가·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야당의) 줄탄핵이라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불통의 일방통행을 했다는 건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헌재는 방통위원장·검사 탄핵 사건에서 해당 주장과 관련해서 연이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쪽의 '줄탄핵'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482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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